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 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임대주택 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임대주택과 별도로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居住用建物의 延面積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신축임대주택과 별도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1호 이상의 신축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과 별도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1호 이상의 신축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32 (<time datetime="2002-07-19">2002.07.19</time> 회신), "신축임대주택 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15)
원 제목
임대주택과 별도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