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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다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다른가?2. 최신 회답2003.03.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3.21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계약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3.21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44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계약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04.17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614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 및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취득·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