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다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다른가?2. 최신 회답2003.03.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3.21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계약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3.21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44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가,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계약 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1.04.17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614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 및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취득·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