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이 늦었더라도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에 있어 임대개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1.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1.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1 (<time datetime="2014-02-12">2014.02.12</time> 회신),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72)
원 제목
조특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