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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해당 일반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며, 장기·신축임대주택은 각 감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과 제외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1채의 중과 여부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며, 장기·신축임대주택은 각 감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정해진 시기부터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규정된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만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동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1999.8.20.∼2001.12.31.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과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이에 의하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당해 신축 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의 중과 여부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
회답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그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채만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합니다.
3. 동법 제97조의 2의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규정된 기간과 취득·임대 개시 요건을 갖춘 신축 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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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8 (2007.12.21 회신),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90)
- 원 제목
- 1세대 3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및 감면대상 임대주택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