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주택 수 특례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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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주택 수 특례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감면대상 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며 감면받은 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해진 시기에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 중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임대하였다. 해당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9. 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또는 1999. 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 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일 이후 취득(1999. 8.20일 부터 2001.12.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 처리.

회답

1999.8.20. 이후 신축되어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또는 1999.8.19.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해당 매입임대주택을 1999.8.20.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취득은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받는 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time datetime="2005-05-27">2005.05.27</time> 회신),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주택 수 특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19)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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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