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1회신일 2005.1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8

정해진 기간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일반주택이 2개이면 중과 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일반주택이 2개이면 중과 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999. 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임대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지급일에 따른 감면 여부가 문제 되었다.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상황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999. 8.20. 부터 2001.12.31. 까지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한하며, 2003.10.29전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2채 보유상태에서 일반주택양도시 중과세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999. 8.20.부터 2001.12.31. 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는 것으로 1999. 8.20. 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과 2개의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적용을 위한 취득시기와 장기임대주택 및 일반주택 보유 상태에서의 중과세 여부.

회답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적용받으려면 1999. 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함. 1999. 8.20.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적용받을 수 없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개만 소유한 1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해당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1 (2005.12.08 회신),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028)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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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