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한다.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한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이다. 대상은 일정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에 충족되는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따라 신축임대주택을 1호 이상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일정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국민주택에는 해당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건설임대주택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주택 또는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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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1 (<time datetime="2006-06-27">2006.06.27</time> 회신), "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02)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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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