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되고, 별도세대인 자녀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되고, 별도세대인 자녀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자녀는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부산시 소재 1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분가해 별도세대를 형성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되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분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모로부터 부산시 소재 1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형성한 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2.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별도세대를 형성한 자녀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형성한 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가한 자녀가 같은 조 제2항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 (2006.09.07 회신),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57)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