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회신일 2006.09.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07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되고, 별도세대인 자녀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되고, 별도세대인 자녀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자녀는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부산시 소재 1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분가해 별도세대를 형성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의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되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분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모로부터 부산시 소재 1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형성한 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2.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별도세대를 형성한 자녀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형성한 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가한 자녀가 같은 조 제2항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 (2006.09.07 회신),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57)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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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