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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언제부터 제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은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적용된다고 회답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에 관해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적용된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재산46014-20, 2000.01.2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임
본문(원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0,2000.01.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와 감면대상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에 관한 질의.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0, 2000.01.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을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2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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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29 (<time datetime="2003-09-19">2003.09.19</time> 회신), "감면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언제부터 제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30)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