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전매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2회신일 2007.03.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권 전매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6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임대 개시한 미입주주택을 2호 이상 5년 임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주택을 1999.8.20.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사안이다.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취득 당시 미입주주택인지, 분양권 전매 취득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으로서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나, 분양권 전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지급된 것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상담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서면5팀-471, 2007.2.6.) 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대상 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여부는 기존 회신 서면5팀-471, 2007.2.6.을 참조합니다.

2.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하고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서,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취득 당시 미입주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2 (2007.03.26 회신), "분양권 전매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77)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신축주택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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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