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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에는 감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감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등록·지방세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1999. 8. 20부터 2001. 12. 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02. 1. 1 이후에 완공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03,2002.03.12,제도46014-10614,2001.04.17, 서일46014-10345, 2003.03.21, 서일46014- 11538, 2003.10.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03, 2002.03.12, 제도46014-10614, 2001.04.17, 서일46014-10345, 2003.03.21, 서일46014-11538, 2003.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303 2002년 이후 완공 주택도 신축임대주택인가요?
- 서일46014-10345 외조부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 제도46014-10614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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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 (<time datetime="2004-02-23">2004.02.23</time> 회신),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50)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