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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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등록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5년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등록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계산하는 사안이다.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임대를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에서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정하는「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

회답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주택임대기간은 적법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time datetime="2004-08-20">2004.08.20</time> 회신), "신축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77)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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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