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등록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5년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등록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계산하는 사안이다.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임대를 개시하였다.
질의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에서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정하는「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
회답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주택임대기간은 적법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 제97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time datetime="2004-08-20">2004.08.20</time> 회신), "신축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77)
- 원 제목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