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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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인적용역 수입이 더 크면 특별세액감면되나?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출판업 소득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크면 출판업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스크랩사업자 세액공제액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공제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하며, 공제율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나?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7.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현황과 거래횟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17.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현황과 거래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5 폐업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해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되나?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거주자가 폐업하고 동일 업종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운영한 치과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신규 개업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과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구·신 사업장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특정 수입금액이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정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사업자의 특정 유형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사업자와 수입금액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후 업종이 같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추가 업종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 업종이 동종 사업인지와 질의가 기존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기준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여러 사업장의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은 합산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시 기준수입금액 판정 방법을 물었다.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를 판정한다. 업종이 다르면 각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이 큰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전법인이 겸업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겸업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해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규 개업 중개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에 신규 개업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의약품 도매매출의 준비금 설정비율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의약품 제조와 타사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하는 경우에 의약품 도매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와 타사 의약품 도매를 겸영할 때 도매 수입금액에 적용할 준비금 규정을 물었다. 의약품 도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규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은 연환산하나?
제2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은 12월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2007.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제2기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기준수입금액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4 여러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의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에서는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중소기업 적용 업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동·단독사업 겸영 시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당해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의 판정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면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신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받나요?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시 해당 연도 수입금액 중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 중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규 사업자도 계산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성실신고 과세특례 적용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판정 및 방법은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함.
조세특례-2005.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판정과 방법을 물었다. 질의 1부터 5까지 모두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사업기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18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하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의 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공제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나 감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어떤 회계자료를 따르나?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할지는 당시 법률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겸영 법인의 운수업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운수업보다 크다 하더라도 운수업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4.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운수업 자산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 수입금액이 더 크더라도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 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이전 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수입금액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감면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주업종은 무엇인가?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4.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설립시기별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
2003.06.30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3.07.01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조세특례-2003.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등에 적용할 세법을 설립시기별로 물었다. 2003.06.30. 이전 인가 조합은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고, 2003.07.01. 이후 설립 조합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예고됐다.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을 안내한 회답이다.

24 수정신고액에 수입금액 증가 공제를 받나?
수정신고시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제조예46019-88,2003.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수입금액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 과거 수입금액이 없어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 중 1개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연도 등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없을 때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 중 한 해나 두 해 모두 총수입금액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련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2002.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 겸업 사업장의 세액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나?
귀 조회의견 중 (을 설)이 타당한 것임.
조세특례-2002.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장에서 겸업할 때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조회 의견 가운데 을 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 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 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옮겨도 세액공제를 받나?
과세연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을 적용하며 의견조회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29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세액공제를 받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에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공제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동사업자 증가 시 신규 수입금액도 공제 계산에 넣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 각 구성원에 대한 공제세액은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포함한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에 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이 늘어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증가해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각 구성원의 공제세액은 신규사업자 수입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업장을 옮겨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의 이전전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증가한 수입에 대하여는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수입금액과 해당 기간의 이전 전 사업장 수입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여러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9.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둘 이상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3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판단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업종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 판단한다. 질의의 지리정보사업이 지도제작업인지는 불분명하며, 지도제작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4 겸영 법인은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감면이 배제된다.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업종 변경분도 수입 증가 세액공제가 되나?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0(영)이더라도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전 과세연도 수입이 0이거나 업종을 변경·추가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직전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0이어도 공제되지만,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늘어난 수입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한다. 규모 확대로 제외된 때에는 최초 1회만 유예하며 종업원수·자기자본·매출액별로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복수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비 한도는?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각각의 수입금액별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에서 직접 발생한 수입금액별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수입금액을 늘려 수정신고하면 경감세액도 바뀌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적용받은 뒤 수입금액을 증액해 수정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개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 신고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한 사업장이 결손이면 세액공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그 사업장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폐업 후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을 받나?
종전 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건설업 폐업 후 새 법인을 설립해 제조업을 병행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업종과 새 법인 업종이 표준분류상 같은 세분류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른 세분류의 추가 업종 수입금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새로 추가한 도매업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
조세특례-1999.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자가 해당 연도에 추가한 도매업 수입금액에도 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 도매업 수입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42 겸업 공장의 주된 산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산
조세특례-1999.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공장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겸업하는 경우 산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43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5년은 무엇을 뜻하나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요건에서 5년이상 이란 내국법인의 사업을 계속한 연수를 규정한 것으로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 연수는 무관함
조세특례-1998.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5년 요건과 대상 자산 및 겸영법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은 법인의 사업 계속연수이며, 본사 사옥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고 제외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연수에는 제한이 없고, 제외사업 겸영 여부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기술개발준비금의 수입금액 범위는?
금융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기술개발 및 혁신의 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하는 경우 당해 수입금액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을
조세특례-1997.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때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수입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 기술개발 또는 혁신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내국신용장 수출액도 기술개발준비금 대상인가?
무역업의 수입금액 중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금액이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금액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수출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겸업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
조세특례-1996.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의 변동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7 기타사업 규모가 더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중소기업 판정시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이나 유형자산금액 모두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1996.08.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타사업의 수입금액과 유형자산금액이 모두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규모의 확대 등’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규모 확대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8 법인전환 겸용자산의 면제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서 그 자산의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1994.09.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함께 쓰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등에만 쓰는 사업용 자산은 면제 대상이다. 공동 사용 자산은 양도일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국·공채이자 감면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4.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서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국·공채이자 감면의 수입금액 범위는?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4.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이자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 시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