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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법인의 운수업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업 수입금액이 더 크더라도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운수업 자산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 수입금액이 더 크더라도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16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법인이 운수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며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운수업보다 크다. 이 법인은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운수업보다 크다 하더라도 운수업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운수업보다 크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업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고 제조업 수입금액이 더 큰 중소법인이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운수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제조업의 수입금액이 운수업보다 크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운수업 관련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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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7 (<time datetime="2004-12-06">2004.12.06</time> 회신), "겸영 법인의 운수업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54)
- 원 제목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