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의 수입금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개발준비금의 수입금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때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수입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 기술개발 또는 혁신 비용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 또는 혁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기술개발 및 혁신의 소요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하는 경우 당해 수입금액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을 말함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의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수입금액의 범위.

회답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의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6 (<time datetime="1997-11-15">1997.11.15</time> 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수입금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05)
원 제목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수입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