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설립시기별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30회신일 2003.11.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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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시기별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6

2003.06.30. 이전 인가 조합은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고, 2003.07.01. 이후 설립 조합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예고됐다.

정비사업조합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등에 적용할 세법을 설립시기별로 물었다. 2003.06.30. 이전 인가 조합은 종전처럼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고, 2003.07.01. 이후 설립 조합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예고됐다.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을 안내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07.01. 시행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법인인 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하였다.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작업진행률 적용 여부에 관련하여 적용할 세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003.06.30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3.07.01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3.07.01 시행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을 전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및 작업진행률 적용여부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였는 바, 2003.09.02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77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2003.06.30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03.07.01 이후에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에서 법인인 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작업진행률 등에 적용할 세법.

회답

2003.09.02.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77호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1. 2003.06.30.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2003.07.01. 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30 (2003.11.26 회신), "설립시기별 정비사업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58)
원 제목
정비사업조합의 적용 가능 세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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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