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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은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를 판정한다.
2개 이상 사업장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시 기준수입금액 판정 방법을 물었다.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를 판정한다. 업종이 다르면 각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이 큰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의2 삭제 <2007.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 한다. 직전 과세연도가 12개월 미만이거나 각 사업장의 업종이 다른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122조의 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이하 같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2. 위 “1.”의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산정은 기회신사례(재소비-659, 2005.06.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사업장별 업종이 다른 경우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산정은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와 수입금액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122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면 기회신사례 재소비-659(2005.06.27.)를 참고한다. 각 사업장의 업종이 다르면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 즉 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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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6 (2007.11.09 회신), "여러 사업장의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57)
- 원 제목
- 2개 이상 사업장 성실신고세액공제 적용시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