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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한다. 규모 확대로 제외된 때에는 최초 1회만 유예하며 종업원수·자기자본·매출액별로 각각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ㆍ3의 경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별로 이를 각각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방법
2.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3. 종업원수·자기자본·매출액 기준의 적용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합니다.
2.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3.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별로 각각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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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09 (<time datetime="2001-04-14">2001.04.14</time> 회신),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93)
- 원 제목
-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