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업종 변경분도 수입 증가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516회신일 2001.06.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업종 변경분도 수입 증가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4

직전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0이어도 공제되지만,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늘어난 수입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전 과세연도 수입이 0이거나 업종을 변경·추가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직전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0이어도 공제되지만,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늘어난 수입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0인 경우와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수지역 등의 수도권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0(영)이더라도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규정의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0(영)이더라도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시의 지역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과 ○○시의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 소득46011-1384,1996.05.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84, 1996.05.10

제조장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의 제조설비 또한 임차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ㆍ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

정제 정리

질의

1. 직전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0이거나 업종 변경·추가로 수입이 증가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여부.

2. 지정된 특수지역과 ○○시 지역의 수도권 지역 해당 여부.

3. 임가공업 소득에 관한 기존 회신.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의 “기준수입금액”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직전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0이어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인한 수입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과 ○○시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소득46011-1384, 1996.05.10.을 참고합니다. 제조설비를 이용해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원·부자재로 주문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 소득에 관한 회신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516 (2001.06.14 회신), "업종 변경분도 수입 증가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49)
원 제목
업종변경 등으로 수입이 증가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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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