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규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은 연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4회신일 2007.04.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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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은 연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3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한다.

2006년 제2기에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의 성실신고세액공제 기준수입금액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 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제2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은 12월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법률 제7839호,2005.12.31)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1항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 시 수입금액을 환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에 따른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여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4 (2007.04.13 회신), "신규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은 연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35)
원 제목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 세액공제 요건 중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환산여부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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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