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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업 중개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에 신규 개업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개업자가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했다.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업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중개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1항에 따른 중개업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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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0 (<time datetime="2007-06-14">2007.06.14</time> 회신), "신규 개업 중개업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95)
- 원 제목
- 신규사업자인 중개업자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