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공동·단독사업 겸영 시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0
- 성실신고 특례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8
- 이전으로 면적이 3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7
-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3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정신고한 과세기간 이후분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배제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