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복수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비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수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비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영업에서 직접 발생한 수입금액별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영업에서 직접 발생한 수입금액별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137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며 각 영업과 직접 관련된 광고선전비를 지출한다.

질의요지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각각의 수입금액별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각각의 수입금액별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당해 영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각각의 수입금액별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 (<time datetime="2001-01-12">2001.01.12</time> 회신), "복수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비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77)
원 제목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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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