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여러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06회신일 2001.09.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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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5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둘 이상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768(1998.03.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68, 1998.03.28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둘 이상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의 판단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68(1998.03.28.)을 참고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68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06 (2001.09.05 회신), "여러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74)
원 제목
겸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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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