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여러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둘 이상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768(1998.03.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68, 1998.03.28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둘 이상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주된 사업의 판단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68(1998.03.28.)을 참고한다.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68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면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06 (2001.09.05 회신), "여러 사업 중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74)
- 원 제목
- 겸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