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업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해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해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운영한 치과의원을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신규 개업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과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구·신 사업장 금액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가맹점인 치과의원을 1년 이상 계속 경영한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을 폐업했다. 이후 동일 업종의 신규사업장을 개업했다.

질의요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거주자가 폐업하고 동일 업종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및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은 구 사업장과 신 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치과의원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 업종의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및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사업장과 신 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거주자가 폐업하고 동일 업종을 신규로 개업한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치과의원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 업종의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및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사업장과 신 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42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회신), "폐업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해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72)
원 제목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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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