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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옮겨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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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수입금액과 해당 기간의 이전 전 사업장 수입금액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의 이전전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증가한 수입에 대하여는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증가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동법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의 이전전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경감대상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증가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에 따른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의 이전전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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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48 (2001.12.27 회신), "사업장을 옮겨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89)
- 원 제목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