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어떤 회계자료를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520회신일 2005.04.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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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어떤 회계자료를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할지는 당시 법률 검토 중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상품 등의 매출액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하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해당 부분은 회신 당시 법률 검토 중이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하신 내용 중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에 상품 등의 매출액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 검토 중이므로 검토가 종료되는 즉시 회신하여 드릴 예정이며,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법인의 수입 금액 관련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상품 등의 매출액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하는지.

2.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답

1. 특별소비세 등의 포함 여부는 현재 법률 검토 중이므로 검토가 종료되는 즉시 회신할 예정입니다.

2.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20 (2005.04.11 회신),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어떤 회계자료를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43)
원 제목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의 기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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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