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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공장의 주된 산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공장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겸업하는 경우 산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산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하는 것이며,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산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주된 산업의 판단기준.
회답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산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산업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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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5 (<time datetime="1999-02-04">1999.02.04</time> 회신), "겸업 공장의 주된 산업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54)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