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겸용자산의 면제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98회신일 1994.09.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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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07

제조업 등에만 쓰는 사업용 자산은 면제 대상이다.

법인전환 때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함께 쓰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등에만 쓰는 사업용 자산은 면제 대상이다. 공동 사용 자산은 양도일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서 사업용 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하였다. 일부 자산은 제조업 등에만 사용하고 일부는 두 사업에 공동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서 그 자산의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할 당시에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 등”이라 함)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 등에만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은 면제대상이나,

2.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의 직전 과세년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서 그 자산의 면제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제조업 등에만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은 면제 대상이다.

2.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은 자산 양도일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8 (1994.09.07 회신), "법인전환 겸용자산의 면제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31)
원 제목
법인전환시 겸용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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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