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5년은 무엇을 뜻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58회신일 1998.04.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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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8

5년은 법인의 사업 계속연수이며, 본사 사옥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고 제외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5년 요건과 대상 자산 및 겸영법인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은 법인의 사업 계속연수이며, 본사 사옥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고 제외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연수에는 제한이 없고, 제외사업 겸영 여부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 사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요건에서 5년이상 이란 내국법인의 사업을 계속한 연수를 규정한 것으로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 연수는 무관함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4 제1항 제1호에서 “5년 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계속한 연수를 규정한 것으로 현물출자한 자산은 사용연수에 제한이 없으며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 사옥은 같은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의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업종에서 제외되는 사업(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제외 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같은 조의 적용대상 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5년 이상’의 의미.

2. 건설업 법인의 본사 사옥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

3.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4 제1항 제1호의 ‘5년 이상’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 계속연수를 말하며,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연수에는 제한이 없다.

2.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 사옥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제외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사업별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지 않고 적용대상 법인에서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8 (1998.04.28 회신),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5년은 무엇을 뜻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65)
원 제목
5년 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 한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한 연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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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