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6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현황과 거래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한다.

소유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매매현황과 거래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0

본문(원문)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는 부동산 매매현황, 거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는 부동산 매매현황, 거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646 (<time datetime="2017-01-11">2017.01.11</time> 회신),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43)
원 제목
내국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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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