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기준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기준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과세연도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판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직전 과세연도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의 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3 (<time datetime="2008-02-05">2008.02.05</time> 회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기준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34)
원 제목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적용시 사업장이 2개인 경우 업종별수입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