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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 사업자도 계산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연도 중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규 사업자도 계산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해당 연도 중 신규로 개업하였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 시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시 해당 연도 수입금액 중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서일46011-10693, 2002.05.22
※ 서일46011-10848, 2002.06.26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해당 연도 중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 시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서일46011-10693, 2002.05.22.
· 서일46011-10848, 2002.06.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693 신규사업자는 어떤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선택하나?
- 서일46011-10848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세액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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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41 (2005.09.27 회신), "신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75)
- 원 제목
- 신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