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업 후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00회신일 1999.12.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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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6

종전 업종과 새 법인 업종이 표준분류상 같은 세분류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종전 건설업 폐업 후 새 법인을 설립해 제조업을 병행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업종과 새 법인 업종이 표준분류상 같은 세분류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른 세분류의 추가 업종 수입금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사업자가 건설업을 폐업한 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병행한다. 기존 업종에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추가해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종전 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전 사업자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폐업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병행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할 때 종전 사업자의 업종과 새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상 동일하면 동종 사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업종에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추가 업종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 이상이면 추가 업종을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00 (1999.12.06 회신), "폐업 후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73)
원 제목
건설업 폐업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 병행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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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