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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비해당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져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별 수입금액의 변동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했다. 처음에는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았으나 이후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졌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수입금액 변동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사업 중 비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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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3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겸업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09)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와 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