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타사업 규모가 더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사업 규모가 더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사업의 수입금액과 유형자산금액이 모두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타사업의 수입금액과 유형자산금액이 모두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규모의 확대 등’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규모 확대로 해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사업을 겸영한다. 기타사업의 수입금액과 유형자산금액이 모두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판정시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이나 유형자산금액 모두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에서

『그 규모의 확대 등』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규모확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본질의의 경우는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이나 유형자산금액 모두가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제조업 수입금액보다 많아진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에서 『그 규모의 확대 등』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규모확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본질의의 경우는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이나 유형자산금액 모두가 중소기업 해당사업분보다 크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부34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1 (<time datetime="1996-08-10">1996.08.10</time> 회신), "기타사업 규모가 더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61)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제조업 수입금액보다 많아진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