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겸영 법인은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177회신일 2001.07.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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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6

직전 사업연도에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감면이 배제된다.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에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크면 감면이 배제된다.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업(비주거용 건축물건설업 제외)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업(비주거용 건축물건설업 제외)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및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177 (2001.07.16 회신), "겸영 법인은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17)
원 제목
소비성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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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