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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급여도 목적 외 지출인가?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인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2 운용소득 기준에서 준비금 미사용액을 빼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3 이월결손금이 소득금액을 넘으면 운용소득은 얼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본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4 수익사업인 의료사업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를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자 공익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5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이 있을 때 운용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더하고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을 뺀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6 운용소득에 미사용 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미사용 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7 사용기준금액이 음수면 가산세 대상인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이 부(△)의 금액인 경우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부(△)의 금액이므로 상증법 §48②(5)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1년 또는 5년 기준 중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결손일 때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미달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이면 상증법상 미달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평균 기준 사용기준금액이 음수가 아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익사업만 하는 지정단체도 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수익사업인 목적사업만 할 때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사업만 영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면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익법인의 중요 증명서류는 어떻게 보관하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며, 그 증명서류의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의 범위 및 보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와 증명서류로 본다.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에 쓰인 차입금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본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출연재산 운용 시 증여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연대납부의무자를 제외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3 세무확인 가산세의 수입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적용시 수입금액이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을 의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의 수입금액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문구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세무확인 기준인 총자산가액은 무엇을 포함하나?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7.12.31개정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더 크면 그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5 미수 정기예금 이자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시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오지 않은 정기예금 이자를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된 해당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운용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및 출연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여러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은 합산해 판단하나?
공익법인이 2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공익법인 전체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둘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운용소득과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전체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해 증여세 또는 가산세 여부를 판단한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1년 내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단체가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등을 물었다. 종중이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원문이 열거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포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교회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건물 중 일부는 당해 교회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건물은 유지재단, 토지는 소속 교회가 소유한 제시 사례에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임대사업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용소득을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등을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전체를 합산하고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출연 토지의 분양사업 소득은 사후관리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운용소득 사후관리 여부를 묻는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운용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 수익사업 운영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경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선행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 출연재산으로 임대보증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세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4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 증여세가 붙나?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면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25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 또는 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되며, 시가대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고가양도는 정해진 차액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 원천으로 사용한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은 익금불산입 금액과 관계없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출연재산의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인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출연 받은 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법인세 신고방법과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해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쓸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해 취득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9 운용소득 기준에 전기 준비금 미사용액을 포함하나?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공익목적에 쓰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미술품 취득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고유목적사업용 미술품 취득비의 직접 사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미술품 취득비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미술품 등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32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된다. 사용실적은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수익사업 협회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협회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세무확인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 공중위생·환경보호 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내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주무부장관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고 관련 명세서와 함께 보고하면 예외다.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다른 종교단체 재출연의 취급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등을 제외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의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을 그 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없고,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수증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1년 이상 쓰지 않고 양도하면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세무확인 기준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이다.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해당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작성한다.

39 A법인 주식은 계속법인 기준으로 평가하나?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은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A법인의 주식평가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의 주식을 계속법인과 휴업법인 중 어느 기준으로 평가할지 물었다. A법인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평가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한다.

40 주무관청만 바뀐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절차상 기등록된 법인을 청산하고 국회의 설립인가를 근거로 법인 재등기시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자산 무상증여와 주무관청 변경 때 법인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수익사업 자산이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만 변경되고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출연자에게 위탁경영 대가를 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공하여 출연자에게 이를 위탁경영토록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위탁경영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자가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며 원문 제2항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는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산정 단위와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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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