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 토지의 분양사업 소득은 사후관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 토지의 분양사업 소득은 사후관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운용소득 사후관리 여부를 묻는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운용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수익사업의 운용소득 사후관리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 (<time datetime="2004-01-28">2004.01.28</time> 회신), "출연 토지의 분양사업 소득은 사후관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76)
원 제목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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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