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세무확인 기준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확인 기준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이다.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이다.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해당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작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당해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 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범위.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당해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작성함.

2.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9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2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95 (<time datetime="1997-05-23">1997.05.23</time> 회신), "세무확인 기준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11)
원 제목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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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