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월결손금이 소득금액을 넘으면 운용소득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7926회신일 2022.10.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결손금이 소득금액을 넘으면 운용소득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31

이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본다.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본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312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 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7926 (2022.10.31 회신), "이월결손금이 소득금액을 넘으면 운용소득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03)
원 제목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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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