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은 합산해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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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은 합산해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법인 전체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해 증여세 또는 가산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둘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운용소득과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전체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해 증여세 또는 가산세 여부를 판단한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거나 1년 내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서 둘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한다.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2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공익법인 전체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은「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2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당해 공익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2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운용소득의 산정기준과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 여부의 판단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에 따라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운용소득은 「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익법인이 2 이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그 공익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산정하여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5 (<time datetime="2005-07-05">2005.07.05</time> 회신), "여러 수익사업의 운용소득은 합산해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67)
원 제목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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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