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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만 바뀐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수익사업 자산이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자산 무상증여와 주무관청 변경 때 법인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수익사업 자산이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만 변경되고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주무관청만 변경되고 법인은 동일한 인격을 유지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절차상 기등록된 법인을 청산하고 국회의 설립인가를 근거로 법인 재등기시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
2. 관리·감독 주무관청만 변경되고 동일한 인격을 유지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고정자산의 무상증여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비영리법인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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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0 (1994.10.11 회신), "주무관청만 바뀐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3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법인주무관청 이관에 따른 과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