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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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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목적사업에 쓰인 차입금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상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부동산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해당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기존 해석사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마련하였다. 이 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22, 2008.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322, 2008.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산세제과-322, 2008.2.25.)를 참고.
· 재산세제과-322, 2008.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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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352 (<time datetime="2015-05-06">2015.05.06</time> 회신),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09)
- 원 제목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