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다른 종교단체 재출연의 취급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등을 제외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出捐전 5年이내에 다른 公益法人등에 出捐한 株式등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포함하며, 이하 "遺贈등"이라 한다)한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합병시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았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거나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하는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재산을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종교단체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의 직접 사용 해당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 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종교단체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39 (<time datetime="1998-12-14">1998.12.14</time> 회신),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81)
원 제목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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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