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8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되며, 시가대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법인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소득은 과세되며, 시가대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저가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고가양도는 정해진 차액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8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미납된 법인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해당 고정자산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 또는 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시가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법인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수입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고정자산의 처분시 특수관계법인에게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거래로 인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ㆍ2의 증여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 또는 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시가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2. 증여세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에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이 시가 또는 대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의제하여 비영리내국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시가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89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75)
원 제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감정가액으로 매각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