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A법인 주식은 계속법인 기준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A법인 주식은 계속법인 기준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A법인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A법인의 주식을 계속법인과 휴업법인 중 어느 기준으로 평가할지 물었다. A법인을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평가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은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A법인의 주식평가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은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A법인의 주식평가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의 주식평가 시 계속법인으로 볼 것인지 휴업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A법인은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본다. 따라서 A법인의 주식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33 (<time datetime="1997-04-18">1997.04.18</time> 회신), "A법인 주식은 계속법인 기준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44)
원 제목
법인의 주식평가시 계속법인으로 볼 것인지 휴업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