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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중이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등을 물었다. 종중이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원문이 열거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제2항, 第6條第2項ㆍ第3項 및 第81條第1項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단체가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단체가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단체가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ㆍ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기존의 해석사례 부가46015-725, 2000. 4. 3, 부가46015-655, 1999. 3.12, 부가46015-344, 1996. 2.24.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단체가 종중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회계처리.
회답
종중단체가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일정한 법인 및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다. 부가가치세 관련 사항은 원문에 제시된 법령·통칙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44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의 부가세는?
- 부가46015-655 일부 자산 경매 시 대손공제가 되나?
- 부가46015-725 1998년 말 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계속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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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time datetime="2005-05-13">2005.05.13</time> 회신),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39)
- 원 제목
- 종중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