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수익사업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면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에서 매출누락액이 발생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했다. 해당 금액을 대표자인 병원장에게 상여처분했다.

질의요지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병원장)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그 금전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귀속이 불분명한 수익사업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그 금전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79 (<time datetime="2002-12-12">2002.12.12</time> 회신),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32)
원 제목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