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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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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산정 단위와 불가피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 것이며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규정의 산식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 규정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매년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동 규정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2 제4호 규정 중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 매년 사용한 실적을 뜻하는지 여부.
2. 출연재산을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부과 여부.
3.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판단 방법.
회답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산식에 따라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을 산출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
2.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적합하더라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제4호에 따른 금액 이상이 아니면 동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
3.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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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82 (<time datetime="1985-11-04">1985.11.04</time> 회신),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은 매년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04)
- 원 제목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이라 함은 매년 사용한 실적을 말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